Posted on 2017. 01. 11.


도봉구,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 편의 및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29일자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기존 연 3%를 적용하던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 외에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하였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구민 편의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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