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1. 11.
성폭력범죄 예방위해 적극적인 신고해야
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경장 성지훈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작년한해 발생한 준강간 등의 성폭력 가해자 중 아는사람이 78.4%, 직장내 관계(고용주, 상사, 동료, 거래처 등)가 33.3%로 가장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하여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9.7%에 불과 하다고 한다.
이러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주위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며, 또 다른 여성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 줄 수도 있어 어떤 상황에서든 성폭력 피해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한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강북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연말연시 성범죄 예방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 등 음주 기회가 많아지면서, 음주로 인해 야기되는 성범죄의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갑질 성범죄 집중단속 결과, 회식을 계기로 한 직장내 성범죄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경감심 제고와 더불어 성범죄 피해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근절 분위기 확산을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경험, 피해자의 평소행실 등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삼가하고 수사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 매뉴얼을 철저히 시행하여 수사상 2차 피해를 근절하고 있으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법률지원, 임시숙소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성폭력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받아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단순히 숨기고 감추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찰신고(112)나 성폭력상담소(1366) 등에 신고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 할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