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1. 18.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청소 행정의 복지 분야 확대 통한 구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 위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중 저소득 수급자 ▲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지원은 청소 행정의 복지 분야 확대를 통한 구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실시된다.
개인정화조는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 금액은 4가구 (임대)다세대 주택일 경우의 수거량 2.5세제곱미터에 대한 정화조 수수료 50,850원을 기준으로 1인당 3,170원(4인 가구당 12,710원)으로 산정했다.
건물 내 1인이거나 세대원 전부가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청소수수료 전액을, 일반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면 인원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이번 수수료 지원으로 1만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하는 감면대상자는 정화조 내부 청소 후 ‘정화시설청소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정화조 청소 영수증을 첨부해 거주지 주민센터와 도봉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1회 신청만으로 향후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속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