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1. 25.


김선동 국회의원,‘201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도봉을)은 지난 17일(화)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201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밝은 사회클럽 국제본부 등 15개의 시민단체에서 언론기자, 기타 전문가들로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전체 국회의원 정원의 5%~10% 내외, 의석비율대로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국회운영위, 정무위원회 외 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대표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높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김선동 의원의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중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는 예금보험한도를 경제규모에 맞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등의 민생법안 및 각 종 제안들이 의정대상 선정 평가의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김선동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은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더욱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