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2. 01.


도봉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서울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16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62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으며, 이성희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반대 결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어 17일부터~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 했고, 해당 국별로 구정업무를 보고 받았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특히, 임시회 조례 안건 중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립 봉안시설인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대상자의 제한 완화로 사용자 범위와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 등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