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2. 01.
인재근 국회의원 “해묵은 건보료 부과체계 하루빨리 개선되야”
인재근 국회의원(도봉갑)은 지난 달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관으로 개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연령 등에 부과하던 소득 보험료는 폐지하는 대신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온 피부양자 기준 때문에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면서 고령층과 은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 축소와 연계해 피부양자 대상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직장가입자도 소득보험료를 더 납부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면서, 소득간 공평한 부과가 가능하도록 월급 이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원이었지만,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료는 2만원이었던 사례는 건강보험료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해묵은 부과체계 불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부과체계를 하루빨리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