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2. 22.
북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심야 교습 집중단속 실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인순)은 오는 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은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도봉구, 노원구 일대 총 2,241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교습 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교습시간 무단연장 민원 빈발 지역과 중계동 및 노원역 일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어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이 단기적 효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단속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재차 단속함으로써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부교육지원청은 2016년에도 총 1,127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통해 12개(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 부과,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되도록 돼 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