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3. 08.


범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박국환

날로 급증해가는 범죄에 대해 경찰의 대응도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흉폭해지고 다양해지는 범죄와 더불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에 발생한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차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 매체에서 무겁게 다루어진 사실이 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에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이웃간 층간소음 폭력 등 보복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세심하게 피해자를 배려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를 만들어 범죄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최근 2년간 심리적 상담 1만 7893건이 이루어 졌고, 경제적 지원 연계가 3855건으로 총 79억원, 신변보호자는 4227명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비 구조금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나 피해자 지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거지 순찰 또는 신변경호 등 인력 중심의 활동으로 보호활동을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스마트워치 운영, CCTV 설치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보다도 우리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며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두가 적극적인 신고와 제도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노력하는 것이 불행한 범죄 피해자를 줄이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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