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3. 15.
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원구의회 마은주(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의원이 지난 7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마은주 의원은 ‘노원구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을 공론화 하자’며 첫째, 민간위탁의 불법성 요인에 대한 문제제기 둘째, 교육복지재단에서 ‘재위탁’한 5개 센타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마 의원은 “‘재위탁’이란 위탁받은 수탁자가 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재위탁한 5개 센타는 4개의 구립도서관,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타, 찾동 마을계획 추진단, 인생 50+센타이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규정돼 있다. 즉 공공부담을 덜고 서비스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의 업무를 민간에 예산을 주어 맡기는 형태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원구 민간위탁 규모는 년 간 약 300억원 정도이다. 그 중 교육복지재단을 통한 재위탁도 5개 센타 총 70억이다. 교육복지재단을 통한 ‘재위탁’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공사로 말하면 하도급에 하도, 즉 재하청를 주는 셈이다. 개별조례에 명시했더라도 이는 기형적인 형태의 변칙운영이다”며 “교육복지재단 소속 직원4명이 재단 업무 외에 5개 기관을 관리 운영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형태도 대부분이 단독 수위계약이다. 공정경쟁의 장이 없다. 민간위탁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해 경쟁해야 한다. 단독 수의계약은 공공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며 “형식상 공개모집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진입제한 등을 통해 특정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폐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의회의 예산 심의와 관리 감독도 회피하려는 변칙적 운영이다. 이로 인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예산 심의, 의결권이 교란케 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서비스 질 저하, 비효율, 무책임, 불공정,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마은주 의원은 “5개의 각종 센터를 교육복지재단에 위탁했으면 재단의 직영조직으로 운영해야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재단이 그럴 능력이 안되므로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구민의 혈세인 노원구 민간위탁 예산 300억원이 정치적 악용, 행정적 남용되지 않고 구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노원구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