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3. 15.


노원구의회,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정성욱 의원 발의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담아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지난 7일에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성욱 의원(하계1동?중계1,4동?중계본동)이 발의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성욱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과정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근 국가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국정농단게이트로 인해 민주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민주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수호와 질서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며 “모든 국민이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깨닫고,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치참여와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내면화된 민주주의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시작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