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3. 15.
노원구의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이한국 의원 발의 타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중복해 받을 수 있어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은 지난 7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발의한 이한국 의원에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타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국 의원(노원구의회 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련 조항이 출산지원금이 중복지원될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가정의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니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조례를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