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3. 22.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반지원   수유3파출소 4팀 경위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협박, 스토킹, 성폭력, 폭행, 감금 등 모든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의미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데이트 폭력 약 9,364건을 접수해 이 중 8,763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2015년 7,692건, 2014년 6,675건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사건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형사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하고 이후에도 전화나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상대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재발사건일 경우에는 지역 경찰뿐 아니라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 출동한다.
그리고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및 신고자, 반복적으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변보호 조치의 유형으로는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숙소의 제공, 위험발생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변경호,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에 대해 실시하는 맞춤형 순찰, 112신고통합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연락처를 등록하는 긴급신고체계 구축, 부착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신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인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후 모니터링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및 응급의료지원,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친밀한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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