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05.


제263회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자치법규 입법 활동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자치법규 입법 활동이 돋보였다. 4명의 의원은 도봉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5개의 조례안 및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5개의 안건은 3월 21일부터~23일까지 3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63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이 수정가결 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통해 시행된다.

 

▲ 강철웅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박진식 의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된 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주관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성 검토 후에 정책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재심의 요구를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수정해 가결됐다.

▲ 이경숙 의원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해 수정가결 됐고, ‘서울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은 원안통과 됐다.

▲ 이은림 의원
 구민의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권장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시 도봉구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안은 최종적으로 원안가결 됐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조례를 통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아울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봉구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고유 권한인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입을 모았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