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19.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청년실업 및 협치’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유 의원은 “‘청년실업+신용불량, 이번생은 망했어요’ 라는 신조어를 들으며 청년세대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봉구 인구는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349,234명이고 이중 청년인구는 101,348명으로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근 동북4구 강북 35%, 노원 31%, 성북 30.6%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비율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인구는 주거비상승으로 인한 이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도봉구도 마찬가지이며, 전입대비 전출인구가 많아지면서 청년인구 감소가 더욱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봉구는 2016년 8월 일자리경제과내 청년지원팀 신설해 2016.12.29 서울시 도봉구청소년기본조례를 재정해 시행중에 있다. 우리구는 2017년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94,290,000 편성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 주택공급, 청년정책네트워크구성 운영, 청년한마당 및 청년포럼 개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운영, Y-형 일자리카페사업 운영을 순차적으로 준비하며 추진하는 것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훈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득기준 140%미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한지 1개월만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으로 중단돼 있다가 7일 복지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측에 최종통보하여 올7월 지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도봉구청년은 2017년 4월현재 223명에 이르러 우리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18세, 청소년기본법 9~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19세미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연소자가 15~18세이며, 서울시 도봉구청소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이란 15세~29세로 후기청소년과 청년세대는 겹쳐지므로 학업을 보충해주는 방식이 아닌 청년일자리, 자립을 위해 후기청소년 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봉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협치활성화조례를 제정하고 얼마전 협치도봉구회의를 시작했다. 협치강화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더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담당자의 업무결정권 강화와 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허물기 위해 담당자를 프로젝트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겸임발령하여 주실 것을 도봉구청장에게 제안한다”며 “방학천문화의 거리 조성에 문화, 일자리, 보건위생, 마을 등 해당부서가 협업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준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기훈 의원은 “‘청년이 떠나고 싶지 않은 도봉’, ‘청년이 되돌아오는 도봉’, ‘청년이 정착해 가정을 이루는 도봉’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일 것이다”며 “이를 위해 도봉구는 시대적 과제인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강화를 중앙정부, 서울시와 함께 발맞춰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