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19.
독립·국가 유공자 1850세대 건강보험료 체납
인재근 국회의원 “체납자 51% 사망, 생계곤란 등 이유로 납부 어려워”
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가운데, 313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5만 1304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5만 8564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 4277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 8463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1814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647세대, 유족은 1167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36세대 전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1~5개월이 1156세대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 297세대, 13~24개월이 184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9억 24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된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118건, 그 가족이 188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의 유족은 7건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국가는 생계곤란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