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5. 17.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삼양로145길 주택가 일대 노후 하수관 및 도로 관련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삼양로145길 주택가 일대 노후 하수관 및 도로 관련’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 의원은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자대학교 앞 삼양로 142길 주택가 일대 도로 총 면적이 약 2.500여㎡가 있다”며 “이곳에 폭 4m 내지 6m이내에 도로가 잘 형성돼 있다. 이 지역의 도로는 1972년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됐다. 1985년도경에 하수관을 설치했다. 하수관 관경은 300mm내지 450mm 토관으로 매설됐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을 해서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어 “해당 도로는 주택가 골목임에도 차량 통행이 많고 옛날 단독 주택에서 현재는 다세대 주택과 대학가 주변이기에 원룸으로 대부분 신축된 주거 밀집 지역이다. 그러기에 도로는 엉망진창 패이고 갈라지고 동공이 생기고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고 노약자와 여성들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며 “도로밑의 하수관은 35년 전에 설치한 토관이다.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터져 지하수가 땅속으로 스며 들어 토양 오염이 심각하며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가 골목길에 진동하고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 피해까지 염려된다”고 밝히며 “구청장과 공직자들은 예산 타령과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는척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도봉구 쌍문1동 삼양로142길 주변 주택가 도로는 1972년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전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과 동법 부칙 제16조에 의거 자동실효제 즉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 된다”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민원 현장에 가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의 정책보다 조례 한 구절 공직자의 유권해석, 업무태도가 민원현장에서의 더 큰 영향을 미칠때가 많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주민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며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찾아 만드는 것도 공직자들의 몫이다. 공직자 위에 주민이라는 공복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