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5. 24.
김태수 성북구의회 부의장
‘경찰행정 발전유공 감사장 수상’
▲이상현 종암경찰서장(좌) 김태수 부의장(우)
김태수 성북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18일 종암경찰서(서장 이상현)에서 개최된 경찰행정 발전유공에 따른 감사장 수여식에서 그 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헸다.
종암경찰서 경찰행정 발전유공에 따른 감사장은 경찰행정과 관련해 그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 및 유관단체 등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김태수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범죄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을 대표발의하고 그 의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수 부의장은 “우리 주위에는 묻지마 범죄를 비롯하여 매년 다양한 형태의 범죄 증가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받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아,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욱더 꾸준히 강구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이미 발생한 범죄피해 뿐만 아니라 가장 최선의 대책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우리구 의회와 관내 경찰서 기관 간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결되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