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5. 24.


가정의 달과 가정폭력

 박국환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적인 구성원입니다. 서로를 살피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몇몇 가정들은 그렇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가정폭력이라는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정들은 더 많이 병들고 상처 또한 더 크고 깊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희생되는 불행한 일과 부부간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등 가정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 폭력과 달리 가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특히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간 폭력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악순환 되는 가정폭력의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 점은 40.5%가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이라고 응답했고, 32.85%는 “가족이기 때문에”, 19.5%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 및 긴급임시조치(피해자 주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직장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며 이에 더하여 임시숙소와 여성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여 잠시나마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든가, 함구하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웃의 관심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경찰도 불행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길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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