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5. 31.


성북구의회, 본회의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 및 참여기회 마련

 
성북구의회는 오는 6월 5일 개회하는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부터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북구의회 수화통역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거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6월 개회예정인 제250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성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본회의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은 “성북구의회 수화통역 서비스는 그 동안 우리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참여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모아 시행하게 되었다” 며, 이어 “금번에 시행되는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비단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다 폭 넓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북구의회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방식은 관련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 을 바탕으로 ‘성북구 수화통역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게 되며 회의 종료 후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메뉴에 게재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 현재 홈페이지 수화통역 게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등 총 6개구이다. 

 

 

 


김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