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5. 31.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대표발의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창1·4·5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265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운용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숙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며 “이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