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5. 31.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
장길성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경사
봄기운이 완연한 5월을 지나 곧 여름이 다가온다. 여름에는 휴가철이나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인 산이나 바다, 계곡 등을 많이 찾게 되고 아이들과 근교 또는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첫째, 생명줄인 안전벨트가 전 좌석 의무화된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 했을 경우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한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두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자!
둘째,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된다. 터널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이용하여 진로 변경을 한 차량에 대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한다. 터널 내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호차량 등이 진입하기 쉽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사고를 유발하는 터널 내 차로 변경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셋째, 주정차 차량 사고처벌이다. 예전에는 따로 처벌조항이 없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넷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을 부과한다. 매년 가슴 아픈 통학버스 사고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넷째,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대상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 9개 항목에서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5개 항목이 신설된다.
다섯째, 노후 된 경유차 운행을 규제한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 할 수 없다. 적발 시 1차 경고 후 2회부터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확대 된다. 기존에는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했지만,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 또한 단순히 범칙금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란 생각은 버리고 관련 법 규정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