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6. 21.
노원구의회 정성욱 의원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문자의 세계에 들어선다.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떼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는 교육과정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한편에서는 비문해자(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회 정성욱 의원은 ‘서울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노원구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조례안은 비문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문해교육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해교육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청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발의자인 정성욱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교육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문자해독을 못한다면 그 첫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어난 수명만큼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할 지식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문해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철처히 소외되고 있다”며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열리는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