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6. 28.
노원구의회 오한아 의원
‘노원구 모범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가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납세의식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화 기반 조성에 나섰다.
서울시 노원구 모범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오한아의원 대표발의)가 지난 23일 열린 제2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는 모범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의 기준과 선정 절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범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면제(1년간), 구 주관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등의 지원을 받는다.
대표발의자인 오한아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유공납세자를 우대함으로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가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원구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