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7. 05.
이동진 도봉구청장,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및 역할 재정립 및 창동 민자역사 해결 대책에 대해
▲ 도봉구는 2013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조성 등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습·나눔·일자리 창출의 환원형 선순환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는 지난 평생교육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해보고 그 간의 운영 기반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버라이어티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자 평생학습 포럼과 워크숍을 통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광명, 부천시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앞선 도시의 사례를 듣기 위한 워크숍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이 도봉구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활발히 하고자 위탁하여 운영 중이거나 직영으로 전환한 자치구 및 전문가 등에 자문하여 위탁운영을 검토하였으나 학교법인이나 재단 등 전문화된 평생교육 법인이나 재단을 찾기 어려우며 위탁이나 직영 모두 장단점이 있어 우리 구는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도봉구 평생학습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평생교육사 채용과 평생교육 전문가와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동 평생학습시설을 발굴 학습매니저활동 지원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등 동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와 동네배움터)를 4개 권역별로 2개소를 지정 총 8개 센터와 창동역 북카페 별빛인문학과 창3동 알콩달콩사랑방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제안,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112개 평생교육시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 경우 유휴공간 개방(2015년 281건, 2016년 819건, 2017년 상반기 620건)으로 간담회, 워크숍, 학습동아리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평생학습관 내 경로당을 이전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휴공간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페, 관리실, 경로당 등 민간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활용한 구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근거리 평생학습시설 지정으로 주민주도 학습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더 확대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포럼개최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시민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위주의 사업보다는 민?관 네트워크 강화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확대, 평생학습 웹진 발간을 통한 홍보강화, 평생학습 박람회(축제)의 장을 마련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과 더불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국가정책에 맞는 비전체계를 재구축 인생 100세 시대, 일상의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도봉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는 ‘창동 민자역사 해결 대책’에 대해
▲ 이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창동역사 관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창동역사의 대주주인 ㈜서초엔터프라이즈의 주주 변경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은 대법원 승소하였으나 주주지분과 관련된 합병 무효소송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판결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공동 건축주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발채무를 정리하고 공사비 ? 임대료 등 채무에 대한 법정조정이 가능한 기업회생 절차를 통한 사업 정상화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추진에 대한 분양계약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서로 달라 공사에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설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우리구에서 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정비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지난해 7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공사 ? 시공사 ? 임대분양계약자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임대분양계약자는 위 특별법이 임대분양계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기업회생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위 특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SH공사가 사업 정상화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SH공사 사장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 3월 소관 국·과장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창동역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조속한 사업재개 필요성을 설명하고 창동민자역사의 현실적인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공사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및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대해
▲ 도봉1동 ‘희망목재 문화체험장’ 부지에 건립예정인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2년 전에 리모델링한 시설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김근태 전 의원을 기념하는 도서관 건립은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고 김근태 의원은 2차례 투옥, 26차례 체포, 죽음을 넘나 든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고 국내 뿐 아니라 세계가 민주주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로버트케네디 인권상, 1988년 독일이 선정하는 세계의 양심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고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이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작년 말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지역 시의원의 발의로 건립비 18억 8,200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 하였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와 ‘도봉구 투자심사’를 완료해 ‘도봉희망 목재체험장’ 위치에 연면적 630㎡, 2층 규모의 구립도서관으로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은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의 명칭과 장소까지 특정한 시예산 배정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건립비 6억은 이전 건립비가 아니라 독립적인 예산이며, 이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에 따른 목재체험장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구가 요청한 것이지만 예산과목은 완전히 별개이며, 따라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대상지가 바뀌어 현재의 목재체험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6억의 예산은 또 다른 목재문화체험장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장소의 부적정과 구민 의견수렴 미흡 등을 지적해 주심에 따라, 당초 건립예정지인 ‘도봉희망 목재체험장’과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도봉1동 ‘마루공원’ 등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민 다수가 원하는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주민 설명회와 서울시 투자심사 등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민간단체나 기념재단이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구청에서 신축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개인을 기리는 기념관이 아닌 구민을 위한 도서관 및 문화교육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입니다.또한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공간만이 아닌 각종 문화 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빨리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찾아서, 문화·교육도시 도봉에 걸맞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서울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대해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은 2015. 11월 제안서가 접수돼 2016. 1월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PIMAC에서 적격성 조사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완료되지 못하여 2017. 12월 착공 계획이 불가피하게 연기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산업구조가 열악하고 문화수준 및 일자리, 경제적 활력이 낮은 지역으로 문화?공연 인프라의 핵심시설인 서울아레나는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여 반드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시장께서 직접 천명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만큼 서울아레나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건립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심 배후지역을 서울아레나 건립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창동 일대를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사업’ 및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도봉구 생활임금이 미적용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사업에 대해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 경력단절 인력을 활용하여 장기근속휴가 및 출산?육아휴직 등의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파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사업 안내를 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개인연가 사용 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설에서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구비예산 5천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육, 휴가 등의 단기공백 시 인력지원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우리구도 사업에 대한 복지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타구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도봉구 생활임금이 미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우선 금번 우리구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예산지원 20명분을 포함해 총 66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 결과 733명이 접수하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서는 64명 모집에 624명이 지원하여 역시 9.7대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아르바이트대학생은 1일 5시간씩 21일간 근무하는 형태로 임금은 최저임금에 부대비용 및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서울시 예산지원 기준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취지가 일자리 제공 보다는 대학생들의 구정업무 참여 기회와 사회생활의 경험을 체득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를 비꼬는 열정페이 강요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결과에서 보듯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보다 많은 대학생에게 사회체험 기회를 갖도록 모집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한 아르바이트가 없어 방학 내 방황하는 대학생들에게 훨씬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시급으로 하여 추가로 월차 및 주차수당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도봉구 대부분의 부서(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의약과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시행토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는 임금체계가 달라 구청에서 고용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보다 급여액이 높은 수준이며, 구청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문제는 금년 하반기에 열리게 될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봉실버센터’와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 도봉실버센터에 대해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실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치매 중풍으로 인해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종사자의 이해관계 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가족의 복지를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감독 기관인 우리 구나 의회는 운영법인이나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족함이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실버센터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의 초점이 신규 수탁법인이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수탁법인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에 맞춰져있다는 데 대해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실버센터 수탁법인 교체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실버센터는 2004년부터 지난 2016년 말까지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밀알 복지재단의 실버센터운영과 관련한 제보가 입수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를 진행한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밀알복지재단은 스스로 수탁신청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탁을 포기한 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 법인의 수탁포기에 따라 (재)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신규 수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운영을 맡은 법인에 대해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정상화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도봉실버센터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직 중에 있을 당시 구립시설로는 최초로 설립된 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징성에 걸맞도록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운영,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요양시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규 수탁법인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갈등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메일을 통해 실버센터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의 내용은 노조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센터 내의 너무도 세부적인 내용이라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촉탁직에 대한 계약해지를 두고 고용승계조건 위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두 번째, 수탁법인이 바뀌고 과장직급 자체를 없애고 부족한 인원을 채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시설에 과장직급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팀이 하나밖에 없는 데도 각 팀마다 팀장과 그 위에 과장을 두는 직제는 비상식적이고 위인설관형태의 방만한 조직운영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팀장제로의 전환은 경영합리화조치로 받아들여야지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 조치는 강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탁법인 교체과정에서 과장들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사무국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머지 시안에 대해서는 너무도 디테일한 센터 내부의 문제들이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의 실버센터 문제가 수탁법인이 교체되면서 고용승계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 이 모씨에 대한 고용승계 불이행 건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고용승계의 의무가 신규 수탁법인인 휴먼재단이 아니라 기존 수탁법인인 밀알복지재단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결정적 배경은 신규 수탁법인인 휴먼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인 3교대 방식을 2교대 방식으로 전환하여 남는 인원을 대폭 내보내기로 했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림으로써 직원들의 동요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직원 3인의 강제전직과 해고 주장에 대해 휴먼법인은 직원 1인에 대해서 법인소속 시설로 전직시키고 다른 2인에 대해서는 실버센터 내에서 데이캐어센터로 부서이동을 시켰고, 노조는 이를 부당해고와 전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2인에 대한 부서 재배치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고, 다만 전직자 1인은 당사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최근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사측의 부당전직은 인정하되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애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전직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직결정의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전직을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확인결과 수탁신청과정에서 서류상 시설장 내정자의 변경이 있었지만 수탁 후 운영과정에서는 최초 시설장이 노조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스스로 사임했고, 그 뒤 현재의 원장이 시설장으로 새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휴먼법인이 직원을 마치 파리목숨처럼 마음대로 자르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센터의 노사관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으로 판결이 난 직원에 대해서는 비록 1심판결이지만 사측인 실버센터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직 조치를 철회하도록 권고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노조측에 대해서도 시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실버센터의 노사관계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구립요양원인 실버센터가 어르신들에 대한 최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휴먼법인은 마치 노조탄압의 원흉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노인복지센터 운영사례를 보면 휴먼재단이 수탁시설의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휴먼재단이 도봉실버센터의 2014년 11월 수탁운영을 개시할 당시 도봉실버센터의 이용 어르신 수는 연간 3,600명이었던 반면 올해 공사로 인해 운영기간이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등록 어르신이 4,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봉노인복지센터 내의 시설인 무수골데이캐어센터의 경우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먼재단이 수탁했을 당시 이용 어르신이 정원에 미달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부실하였지만 현재는 대기자가 넘치고 있고, 1명도 없던 토요일 이용자로 9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시설이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버센터의 문제는 그동안 부적절하게 운영되던 시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정상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2016년도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아웃도어 상권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권 주변 가로 재생사업을 통하여 구민에게 여가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도봉산 입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금년 2월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우선 아웃도어 상점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상인회의 조직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가로등 8개를 설치 중으로 야간영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웃도어 거리에 바닥패턴공사를 실시하여 등산객에게 즐겁고 산뜻한 거리인상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임을 감안하여 도봉산 상징 조형물, 안내표지판, 보행로 확보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거리 역시 주민, 상인, 노점상 등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토론과 의견제시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 구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믿습니다. 향후 노점상 대책, 간판 개선사업, 도로 시설물 개선 등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도봉구 도시미관에 대한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 벽화그리기 등 디자인관련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나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각 부서 및 동별로 시행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일부의 경우 디자인이나 사용 재료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고자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을 위해 디자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도로, 광장, 공원, 하천 등)에 그리는 벽화는 반드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 저렴한 사업비, 법 제도 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에 대해 디자인 심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규모가 작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디자인이나 사용 재료 등에 대하여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만으로는 급증하는 구정홍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 알권리 충족 및 불법 공공용현수막 발생 억제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증설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증설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주변여건 도시미관, 홍보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입니다. ※ 2017. 6. 21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저단형현수막은 8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그리고 부족한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는 지나친 선정적 상업광고 등으로 주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상업용게시대를 공공용으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노후화 된 상업용 게시대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철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창동역, 도봉산지역, 쌍문역 등 기존 규격화 노점 단속에 대해 규격화 노점은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점 정책으로 많은 자치구가 현재까지도 이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후 서울시조차 관련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초기에 비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거리가게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주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합리적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창동역 서측 노점 개선사업으로 민자역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민자역사 착공 후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환경 개선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천역 2번 출구 부근 노상화장실 처리 문제에 관해 녹천역 2번 출구 주변 노상화장실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시설물 설치자에게 6월 말까지 자진정비토록 조치하였으며, 기한 내에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구에서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플랫폼 창동 61 주변의 농구장 이용 불편에 따른 규격화 노점의 규모 축소에 관한 질문에 대해 플랫폼 창동 61 사업은 우리 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아레나 공연장의 마중물 사업이란 점을 감안하여 향후 규모 축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 사업을 통한 주변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관리 규정을 제정해 실명제 도입, 재산조회를 엄격히 실시하는 등 관내 노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진 구청장은 “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도봉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