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7. 12.
경찰과 인권
홍순구 서울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1팀 경위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사전적 정의대로라면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은 권리여야 한다. 그러나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도 과연 인권이 필요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다. 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 경찰관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찰관의 인권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만연해서일까? 간혹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피의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한다. 욕설의 내용 중에는 본인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욕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 포함된다. 경찰관도 국민들 중 한명이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 어머니이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누가 과연 경찰관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가.
제복을 벗고 있는 경찰관에게도 스스럼없이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으며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렇기에 나는 경찰관의 인권도 지켜지기를 바란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세상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의 인권은 동등하다. 내가 남의 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의 인권도 존중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