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7. 19.
피해자 보호는 복지국가의 의무입니다.
박국환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예나 지금이나 각종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묻지 마 범죄로 인하여 순식간에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불행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범죄 가해자들은 보상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어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묻지마 식 범죄나 데이트 폭력, 성범죄 등으로 정신적·육체적·금전적 고통을 주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을 구조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0조에는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피해자에게 국가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자구조금이란 범죄 피해자가 형사배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범죄 가해자의 도주나 불명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일부를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범죄 피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할 경우와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즉 부부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의 범죄로 인한 사유입니다.
이렇듯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지국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인권민 너무 강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피해자의 불행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큰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