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8. 09.
『여름의 필수품 에어컨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최근 3년간 동기간(6.1. ~ 7.20.) 대비 에어컨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8건→10건→15건 등 33건 발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에어컨」화재발생시 처리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일선 소방서에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피해 시민들에게 PL법(설치상 하자)에 따른 구제절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7년 7월 16일 09:22경 성북구 장월로6길 ○○건물 실내에 있는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성북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위 안창우, 소방장 이현왕은 화재가 발생한 에어컨이 2007년경에 설치되었으며 발화부위가 에어컨 전선 등 배관부위에 한정되어 있고 주변에 다른 화재요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실체현미경 등 정밀분석을 한 결과 에어컨 전원선에서 최초 발화한 것을 밝혀냈다. 이는 에어컨 설치업자가 실외기 전원선 전선을 추가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선을 절단?연결 후 절연테이프로 마감한 부위에서 일부 전선이 접촉불량 되어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 이였다. 성북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위 안창우, 소방장 이현왕은 건물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그리하여 2017년 7월 20일 에어컨 설치 업체에게 구매 당시의 가격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사례다.
위 와 같은 사례의 ‘제조물 책임법’이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제조물의 결함이라함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여 발행한 제조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하니 하여 해당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생하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표시상의 결합으로 나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직접 제조한 사람 외에도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포함 된다, 더불어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의 사람으로 표시한 자 또는 위의 사람으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도 제조업자에 해당되며, 설치업자나 수리업자의 설치 혹은 수리과정에서도 결합이 발생됨이 확인되면 역시 배상책임자에 해당 된다.
화재로 인한 피해 외에도 제조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조물책임법’에 혹시 해당하지는 않는지 잘 알아보기 바라며 사용자의 안전 사용? 관리와 더불어 제조업자가 더 안전한 물건을 만들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