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8. 23.
범죄 피해자 보호
강형순 수유3파출소 4팀 순경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가정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피고인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하다는 말이 여러 언론에 수 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찰청 특채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팀-Crisis-intervention,Assistance,Response)를 2006년부터 운영 중 입니다. 그리고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해 상담과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는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여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당히 국민의 권리 피해자의 보호받는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