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8. 23.
유사 경찰제복 생산과 불법유통 자제했으면…
김경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경위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불법이며,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필자는 경찰관으로서, 최근에 경찰 제복을 사사로이 입는 경우와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등을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 휴대하거나, 경찰제복·장비와 유사한 것을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 또는 판매업의 등록도 의무화했으며, 처벌 예외 사유는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식을 한 경우 등이다.
경찰 제복은 경찰의 얼굴이자 대한민국 치안과 공권력의 상징인 만큼, 인터넷 쇼핑물 업체 등에서 제작 · 판매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니 유사 경찰제복 생산과 불법유통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