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8. 30.


남의 몸,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강북경찰서(경찰서장 이호영)는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對 여성(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시행중에 있다.(7.24~10.31.) 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학기간 채팅 앱 등 SNS를 악용한 성매매사범 6명을 검거하였고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7.24~8.31) 총 24건의 신고를 접수, 10명을 형사입건 시킨 바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 ‘몰래카메라’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강북경찰서가 적극적인 몰카 예방활동 및 근절 홍보에 나섰다.
강북구 여성가족과 소속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수유역 화장실을 필두로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등 다중밀집장소 12곳을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점검하였고 피서철 대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관내 수영장 6곳의 탈의실 및 화장실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4~8. 강북구 물놀이 축제에 경찰 홍보부스를 마련, “몰래하면 안돼요”를 주제로 몰래 카메라에 물총을 쏴 맞추는 게임을 실시하여 정책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였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몰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치안소식지 4000부를 발행?배부함으로써 홍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향후 강북경찰서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內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역사 내 배너 설치 및 차량 내 몰카 예방 음성메세지 및 문구 현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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