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06.


시대의 흐름, 인권경찰

 

장길성 서울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경사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 인권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인권경찰이다. 비대해진 경찰력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첫째,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발생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찰의 시스템과 제도, 관행 등 인권 친화적인 개선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둘째, 인권 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강력하며 실효적인 제도인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과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인 인권보장 장치인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장기 내사·기획 수사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일몰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도 인권교육·특강이나 인권담당 경찰관 신설, 인권 영화제를 통한 인권 가치관 확립 등 자체적인 자정활동과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체포하거나, 강력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 등 커다란 인권침해에서부터, 일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반말이나 성적차별 발언 등 사소한 인권침해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 업무의 과중함과 10만이 넘는 경찰관 중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에선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수사권 독립과는 별개로 지금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의 존재가치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인권을 지키고 존중하는 일은 경찰의 존재가치에 대해 더욱 빛을 발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사소한 인권이라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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