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13.
인재근 국회의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사회복지시설 전세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위한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재근 국회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전세로 입주해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등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며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건물 경매가 이미 개시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학습 및 돌봄이 불안정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 자체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막대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약 80% 이상이 입주건물 경매 시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라며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확정일자만 믿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강조하며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조속한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사례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비롯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박능후 장관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영진, 박정, 설훈, 소병훈, 유은혜, 윤소하, 이해찬, 전혜숙, 최도자 의원(총 16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