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20.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9월 6일 수요일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됐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환경 또는 보편적 디자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편의시설의 적용범위를 법률마다 차등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들에게도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형편이다.
한편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0여년이 넘었으며, 서울특별시 외 몇 개의 시·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률과 이념 등에 기반하여 특정 약자나 대상뿐 아닌 모든 이를 위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이나 도시 환경 개선이 되고 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류나연, 이하 도봉노적성해CIL)는 도봉구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중 상당히 낙후된 지역 환경임을 체감하며 모든 주민들의 시설물 등에 대한 이동, 접근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하였다. 조례 제정을 위해 민·관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형성을 위한 간담회 및 조례안 제안 등 장기간의 노력과 도봉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으며,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철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본 조례의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이용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일정부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구비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범위, 실행원칙, 해당 위원회의 설치 등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도봉노적성해CIL 류나연 소장은 “본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지역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실질적인 활용과 확대, 당사자들의 의견 전달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본 조례가 추후 지속적인 지역 환경 개선과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봉구가 되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