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20.


공직자의 청렴이란

 강형순 수유3파출소 순경

부정부패 및 금품등 수수의 급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2016, 9. 28)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큰 변화가 이르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청렴의 의무를 선서하고 공식생활을 시작함에도 많은 부정부패가 이루어졌기에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뇌물죄라 부르는 수뢰죄가 있었지만, 직무 관련성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기에 직무관련성을 밝히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법에 적용되는 수많은 공직자들은 커피한잔 받기에도 두려워 거절하며, 손사레를 쳤다. 이것은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때 에는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뇌물죄의 빈틈을 보완해준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 업계와 유동 외식 입계의 수축과 매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만원이하의 정량을 줄인 김영란 설세트와 추석세트가 나왔고, 외식업계에선 김영란 정식세트가 메뉴판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관련 기관과 상인들의 참여로,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국민 답변의 수는 6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지난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정부와 공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괸심이 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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