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27.
범죄 피해에 인권과 보상
김범수 번동파출소 4팀장 경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며 살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 피해로는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폭력, 절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범죄 피해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범죄자의 처벌을 생각하고 원상회복이나 피해 배상일 것이다.
근래에 들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적극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당신도 죽어야 된다며 죽인다면 피해자 가족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정의 실현이 되었다며 위로를 받을까? 아닐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범죄 피해에 대한 처벌과 정의 실현 및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최근에 딸을 죽이고 자살한 범죄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살한 범죄자의 유가족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를 보상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죄도 유산 상속이 되냐는 논란이 일어난 판결이었으나 피해자 유가족들은 적극적인 보상과 더불어 범죄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처벌 또한 바란 것이다.
이렇듯 최근에 판결이 범죄자 인권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인권과 보상을 중요시였다는 점을 시사 한 바, 우리 경찰도 피해자 인권과 보상을 중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일 먼저 범죄자와 피해자를 대면하는 지역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 각종 보상 관련 구제 제도와 요약된 형사, 민사 소송 절차 및 신변보호 등에 대한 상담 안내를 위하여 많은 교육을 받고 행하며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피해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과 인권을 위하여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