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0. 11.
고용진 국회의원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도 개선 나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 달 28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을학교 등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추세임에도, 해당 프로그램 참여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나 취업제한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의 취업이 제한되고, 각급 지자체장은 해당 기관의 인원 선발·유지 시 성범죄 경력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을학교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애로를 겪어 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역시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과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이 함께 마련한 본 개정안은 강훈식, 권칠승, 김병관, 김병욱, 김종회, 김해영, 신창현, 이춘석, 임종성, 정성호,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