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0. 11.


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닌 ‘살인’

정상진    서울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4팀 순경

지난 7월 경기도 OO시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거나 전화를 받았을 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빈번한 데이트 폭력 사례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남녀 간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을 무려 약 300명으로 단순히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폭력행위, 흔히 말하는 ‘인연 간 사랑싸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큰 범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은 폭행, 협박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을 사랑하는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싸움 정도로만 여겨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해자는 “우리들 문제니 상관하지 말라”,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등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피해자 또한 “이러다 말겠지”, “내가 변하면 나아지겠지”라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제도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더욱 명확한 처벌규정 확립과 함께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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