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0. 18.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기훈 의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도봉구민의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장단기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유기훈 의원은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입원 즉 강제입원 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권을 보호·확대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권 강화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사회적 논의는 ‘쏟아져나올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며, 사회안전의 위험을 언급. 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고, 혹자는 이들을 수용할 주거시설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시민, 정신장애를 가진 구민’”이라고 설명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담보하는 5년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지역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계획으로는 “올해부터 당장 탈원하게 되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는 지역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시급하게 마련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 제52조에서는 퇴원등을 할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도 공동생활가정확대와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이들의 지역사회전환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기훈 의원은 ‘복지대상자들을 관리하게 될 관내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내 도봉구의 정신재활시설은 좋은평가를 받고있지만,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을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현재 직영전환의 추세에 따라 직영으로 변환할지 기존의 방식으로 갈지 올 연말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최근 직영전환을 하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월급은 줄고 고용은 불안하여 정신건강센터의 직영화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오는 12월이면 운영방식이 전환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인건비를 줄여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가 떠나고, 구정홍보의 도구로 센터가 운영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고민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