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0. 18.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개선 필요


김상근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북운영센터장

우리나라의 치매 현황은 2017년 5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가 예상되고, 나아가 2015년 65만명이던 치매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의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치매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급증 등 치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향후 보다 많은 치매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제도를 개선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을 통해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양, 목욕, 간호, 상담 등의 통합형 방문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치매안심형 시설에는 공동거실을 설치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또한,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장기요양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늘려가는 한편,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서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저귀 같은 용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공감이 간다.
공단의 이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치매 돌봄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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