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0. 18.
가정폭력, 예외 없는 범죄
김재훈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4팀 순경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선선한 가을, 폭력 이외에도 더 치명적인 범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4대 폭력 중 하나인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3년간 연휴 기간에만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약 3~4천건. 평소 2배에 이르는 건수이다.
가정폭력 사례로는 ‘부인이 시댁 흉을 본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행.’, ‘남편이 부인과 싸우다 자신을 말리는 장모를 폭행.’ 등 대부분 사소한 가정문제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다.
가족 간에 말다툼으로 시작해 폭행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가정사에 냉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끝이 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가족 간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긴급임시조치, 피해자 임시숙소인계 등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 경찰관이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을 피해자에게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적절한 판단 하에 신속하게 조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되어있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대전담경찰관(APO)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피해 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 및 기관 또한 자세히 안내해 주어야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엇보다 개인의 도덕적 의식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만큼 빠르게 변하는 개인의 도덕적 의식보다 관련 법률과 제도는 항상 뒤처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소한 가정사라고 해도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지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