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1. 08.


 박용진 국회의원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의지 확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이 맞는지 물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이라면서 “합당한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등의 내역을 재점검하고 계좌가 개설됐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한다”면서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을 통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처음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잘못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잡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만나 이건희 차명계좌 건에 대한 공감을 얻고 돌아왔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차명거래촉진법이 아닌 당당한 금융실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제2의 삼성특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스 비자금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고, 최순실이 차명계좌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해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