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1. 08.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박국환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현대 사회의 다양성에 따라 날로 범죄도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현재에 이르러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 증가 추세와 더불어 잔인해지고 대담해지는 범죄로 인하여 많은 시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중에 근래 대중 매체를 통하거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데이트 폭력으로 무고하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 형법으로 처리하던 것을 보복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러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몇가지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상은 데이트 폭력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신고자 및 그 친족·반복적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맛춤형 신변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유형으로는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근접 밀착경호 등과 같은 신변경호, 주거지 및 직장 순찰 강화,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으로 긴급신고체계구축 및 신속출동과 위치 추적 징지인 스마트 워치 대여,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재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신변에 위험을 느끼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많은 경찰 활동을 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의 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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