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1. 22.


범죄 피해자와 인권 보호

 

박국한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누군가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고 안타깝게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극한 상황을 당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경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더욱 피해자 보호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아동·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 단체와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 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찰은 범인의 검거보다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관심을 갖을수 있도록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 경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경찰 목표로 삼아 노력에 노력을 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로 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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