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1. 22.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제270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철웅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동역 거리가게’ 사업의 대한 반대 의견과 관련해 입장을 표출했다.
강철웅 의원은 “2016년 6월 창동역 서측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의원, 구민, 전문가, 상인대표, 노점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간담회 및 3차에 걸쳐 정책자문단 회의와 현장탐방을 실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MOU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동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2017년 추경예산 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창동역 집단시위 활동에 대해 “최근 거리가게 철거 이후 달라진 환경에 주민들은 ‘이제 철거를 했으니 다시는 거리가게를 재설치 할 수 없다’고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특정의원이 구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 한 것을 나만은 반대했으니 집단시위에 동조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반대한다는 전단지 배부와 서명운동을 조장하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것은 법에 따라 의결기관인 모든 구의원과 우리 도봉구의회를 무시와 기만하는 처사이다”며 “노점 특위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건의한 내용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절대 도덕적으로 용납 할 수 없는 행동이고 행위이다. 이에 대한 의회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결기관인 구의회 구의원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승인한 사항은 민주주의 합의를 따라야 하고, 설사 주민들이 집회시위를 하더라도 창동역 환경개선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니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에도 ‘자신만은 동조하지 않았다’”며 “시위참가나 거리가게 양성화 결사반대 시위 및 반대서명을 유도하는 것은 마땅히 구의원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