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1. 22.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제270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동역 서측 노점과 관련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발언에 나섰다.
이날 이경숙 의원은 “2017년 현재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구예산 1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창동 주민들은 이동진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주민들이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노점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기업형 불법노점상 박스 재설치를 위한 도로 폭 축소’, ‘노점상 영업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이 있음을 알리며 해당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노련 북동부지부와 맺은 MOU(거리가계상생협약서)’에 대해 “해당 환경정비 사업의 배경이 불법 노점상과 도봉구청이 맺은 MOU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은 비난과 놀라움에 분노하고 있다. 노점상과 맺은 MOU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거리가계상생협약서 내용 중 ‘제4조 제3항’에서 ‘이번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봉구 상생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사실상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거리가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환경개선 사업 출발부터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창동역 서측의 노점들은 식품위생법, 도로법 등의 위반사실들이 있다. 이에 대해 취임한 이후 노점상의 불법시설물 설치와 불법 영업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나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경숙 의원은 공사진행과 관련해서도 “창동역 서측 공사현장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에 사전 절차 이행를 하지 않아 8일 16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수도 사업소·한전 등 타 기관에도 사전협의 한 사실이 없다”며 “환경정비라는 해당공사는 국내 법규를 무시하고 도봉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노점 없는 쾌적한 창동역을 주민께 돌려주기 바란다. 주민들은 노점상이 해당 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기존의 노점상들에게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추진방식은 갈등과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하루 빨리 주민 앞에 나와서 해결할 명확한 대책과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