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1. 22.
노원구의회 ‘제7대 마지막 정기회’ 개최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지난 20일부터~12월 1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제7대 마지막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구정질문과 함께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의원발의와 구청 발의 조례안 25건이 상정돼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상정된 주요안건으로는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괸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김승애 의원) ▲노원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정성욱 의원)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란 조례안(정성욱 의원)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 의원)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계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건립)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노원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봉양순, 이은주 의원)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노원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성욱 의원)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등이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