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1. 29.


인재근 국회의원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해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은 지난 24일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노숙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홈리스로의 명칭 변경과 일자리 제공에 따른 주거유지 조건 폐지 등이 논의됐다.
그리고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지원 강화 등에 대해서도 다루며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원용철 회장은 “노숙인은 한 개인의 사회적 일탈이나 부적응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빈곤과 소득양극화라는 사회적 배경”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가 되갈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상태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며 “현재 전국 노숙인이 1만 명이 넘어서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노숙인 관련 법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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