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2. 06.


​관공서 주취소란과 공권력의 위치

​이기영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4팀 경위

우리나라는 음주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미디어 등을 보면 민원인 등이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 등)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1호를 보면 [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이 나열되어 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에 나열되어 있는 [거짓신고]와 함께 2013년 5월 22일에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자신의 사사로운 불만이 있다고 술에 취하여 폭언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위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 행위에 대하여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의 예외로써 위반을 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가 있다.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의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일선 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서는 관공서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엄격하게 의율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을 개설하고 최대한 대상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귀가를 종용하지만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지나쳤을 경우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그 공권력의 위치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써 그 위세를 전 세계에 떨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취자와 사투를 벌이는 시간을 좀 더 줄인다면 현재보다 더 월등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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