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2. 20.
성북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32건 심의 의결
▲김률희 위원장 심사보고 모습
성북구의회(의장직무대리 김태수)가 12월 14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진행됐으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3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총 규모 6,342억원으로 금년예산 5,560억원의 14.06%인 782억원이 증액됐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89억원으로 금년예산 5,399억원의 14.65%인 790억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53억원으로 금년예산 161억원의 5.34%인 8억원이 감액되어 확정됐다.
김률희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 등 2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고,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 외에도 목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끝으로, 김태수 부의장은 “의정활동에 애정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50만 구민들게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