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2. 20.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행정자료 실망’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을 통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이경숙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미흡한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자치법과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서류를 요구 할 시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거나, 미제출 또는 부적절한 자료 제출 및 제출 지연 등 감사를 방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로관리과, 도로과, 고통행정과 등에서는 자료의 일부만 제출, 부적절한 자료, 자료미제출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 뒤늦게 제출한 자료도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이행 실천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또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의 공사진행에서 법규에 따르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법규에 맞게 사업이 수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에 대한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에 대해 조치사항이 없는 점과 비공개 자료라고 제출하지 않은 점’, ‘11월 7일자 서울교통공사에서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개선 굴착공사 중지 명령이 왔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점’, ‘철도 안전법과 서울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없이 서울특별시 북동부 전노련과 협약서를 맺어 기업형불법노점을 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한 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통보 공문에서 사업위치를 ‘노해로 65길(창동역 2번출구 전철하부)’을 ‘도당로 13 쌍문청구아파트 앞’이라고 부적절하게 왔는데도 시정요구 또는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 공사 위치 부적절 의견에도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완공 시점에 이른 것’등을 이야기하며 원칙에 맞지 않는 공사를 진행했음을 말했다.
아울러 이경숙 의원은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며 그렇치않을 경우 감사 등을 통해 징계 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창동역 서측 환경 정비개선 사업과 관련해 법규를 지키지 않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법규에 맞게 사업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